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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과학영재를 위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과학영재를 발굴하고, 발굴된 과학영재가 과학 분야의 관련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들이 과학 관련 분야의 진로를 선택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 과학 기술인을 배출하고 국가 경제발전 및 문화 창달과 세계 과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제과학영재학회(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라 칭하고, 영어명칭은 The Society for the International Gifted in Science(약칭은 SIGS)라 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다.

  • 제4조 (사업)

    ①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구학술활동 지원
    2.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한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지원
    3. 과학영재를 위한 학회지 및 과학영재 관련 출판물의 간행 지원
    4. 과학영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5. 과학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본 법인 회원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7. 국내외의 과학영재교육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②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익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본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 제6조 (회원자격)

    본 법인의 회원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이 된다.

    ① 정회원
    과학영재교육에 관심을 갖는 자로서 대학에서 과학 및 과학교육, 과학영재교육과 관련된 과정을 수학한 자, 과학영재교육 관련 연구 활동을 하는 자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② 국제회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과학영재교육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 또는 본 법인의 취지에 동의하는 자

    ③ 학생회원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과학영재로 판별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④ 기관회원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기관

    ⑤ 협력회원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찬조 및 기부행위를 한 개인 또는 단체

  • 제7조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임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
    2. 모든 회원은 본 법인에서 발간되는 간행물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②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 법인에서 결정된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이사회에 의한 제명 결의

제3장 임원

  •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이사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1인

  • 제10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1조 (임원의 선임방법)

    1. 회장은 총회에서 정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당해 연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부회장은 당해 연도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 중에 선출한다.
    4. 임원은 총회의 인준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5. 임기 만료 전의 임원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잔여임기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임원은 그 직급에 따라 소정의 임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제14조 (명예회장 및 고문)

    본 법인의 발전에 공적이 큰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명예회장 및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 제16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15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제17조 (의결 정족수)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의장을 맡는다.

  • 제19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 제21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3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의장을 맡아 진행한다.

  • 제24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 제25조 (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도 기본 재산에 포함

    ③ 본 법인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 제26조 (재산의 관리)

    ① 제25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 재산 및 보통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 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7조 (재정)

    본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의 과실
    3. 정부 또는 기업의 출연금
    4. 보조금 및 후원금
    5. 기타 연구기금 및 수입금

  • 제28조 (회계 연도)

    본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에 따른다.

  • 제29조 (세입, 세출, 예산)

    ① 본 법인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②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그 연도 말 재산목록과 같이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제30조 (회비의 책정)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등은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하되 별표1에 의한다.

제7장 보칙

  • 제31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2조 (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3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단체에 기증한다.

  • 제34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35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이를 공고하여 행한다.

  • 제36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거나,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인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

  • 제37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 회장 김하석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아파트 51-302 2006.6.5-2008.6.4
    - 부회장 김명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0-29 2006.6.5-2008.6.4
    - 부회장 이상천 경남 마산시 합포구 완월동 화인아파트 102-204호 2006.6.5-2008.6.4
    - 이사 김재완 서울시 청량212동 고등과학원 2006.6.5-2008.6.4
    - 이사 박찬웅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훼미리아파트 110-1205호 2006.6.5-2008.6.4
    - 이사 이면우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한주 아파트 103-402 2006.6.5-2008.6.4
    - 이사 이영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0-16 나산스위트 903 2006.6.5-2008.6.4
    - 이사 장병기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퇴계주공 3단지 305-202호 2006.6.5-2008.6.4
    - 이사 정제훈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2006.6.5-2008.6.4
    - 이사 한인섭 울산시 남구 무거동 산29 울산대학교 2006.6.5-2008.6.4
    - 감사 최규성 마산시 내서읍 신감리 509-3번지 2006.6.5-2008.6.4

  • 부 칙 (2006.4.24)

    1.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6.4.24)

  • 부 칙 (2012.10.)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